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날 0시부터 선거 전날인 내달 9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행보를 시작한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물가 상승을 의식한 민생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파·사과 등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민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이를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시키고, 서울에서는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동시에 ‘한강 벨트’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오늘 밤 12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후회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까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신(新)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번 4·10 총선의 최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한강 벨트'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세 차량을 활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녹화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확성장치 사용, 녹화기의 소리 출력 등 소음 유발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 있다. 선거일 전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게시된 선거 관련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행보를 시작한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물가 상승을 의식한 민생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파·사과 등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민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이를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시키고, 서울에서는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동시에 ‘한강 벨트’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오늘 밤 12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후회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신(新)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번 4·10 총선의 최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한강 벨트'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세 차량을 활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녹화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확성장치 사용, 녹화기의 소리 출력 등 소음 유발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 있다. 선거일 전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게시된 선거 관련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