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등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39세 이하란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와 동일한 기준(19세 이상 39세 이하)을 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적고 고령화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고 범위가 넓다.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4개 시만이 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도의 청년 기준이 취업 및 결혼시기 지연 등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 중위연령의 급격한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연령기준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은 지난 4년간 연평균 833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청년층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전북과 같이 청년의 이탈이 심하고 고령화가 높은 광역 지자체는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고 있다. 전라남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 26일 공청회를 갖고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럼에도 도는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청회 개최와 함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상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제정 시부터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청년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