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부산 연제구에 출마하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 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노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3월 후보자를 지칭하는 '혀니' 이름표를 부착한 수달 인형 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하며 진보당 소속 후보자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매표 방지를 위해 금품, 용역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인형탈은 정당의 정책 홍보 활동에 사용된 소품일 뿐"이라며 "선거운동에 사용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칼갈이 봉사활동 역시 진보당과 부관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이런 무고한 주장을 펼친다면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