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정현 캠프 성명불상자 고발 예정...진보당 "선거운동 아니다" 

2024-03-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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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6일 부산 연제구에 출마하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 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공직선거법 90조1항3호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하며 진보당 소속 후보자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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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수달 인형탈 사용...칼갈이 봉사"

노정현 진보당 후보 캠프 선거운동 현장 사진국민의힘 제공
 부산 진보당 연제구 위원회 당원들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26일 부산 연제구에 출마하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 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노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3월 후보자를 지칭하는 '혀니' 이름표를 부착한 수달 인형 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0조1항3호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하며 진보당 소속 후보자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매표 방지를 위해 금품, 용역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인형탈은 정당의 정책 홍보 활동에 사용된 소품일 뿐"이라며 "선거운동에 사용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칼갈이 봉사활동 역시 진보당과 부관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이런 무고한 주장을 펼친다면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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