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키로…스마트농전문인력 기관도 지정

2024-03-26 15:0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해 수직농장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 농산업은 인공지능(AI)·데이터·로봇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을 마주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스마트 농산업 발전방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해 수직농장 규제를 완화한다. 국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도 세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스마트 농산업은 인공지능(AI)·데이터·로봇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을 마주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나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 정보 등록 기준도 마련한다. 

법인을 위한 문호도 개방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생산,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오는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기관 2곳을 세운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 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 농업 관리사' 제도를 신설한다.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룬다. 

아울러 농가와 상생 모델도 발굴한다.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AI 기반 해결책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기업'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을 대상으로는 종합자금 한도도 상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