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한 자회사·손자회사 세곳에 과징금 18억원

2024-03-26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 당국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세 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세 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60.24%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또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60.57%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또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은 국내 계열회사인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21.67%~25%를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39.37%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세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회사가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아이에스동서에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에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에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