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중 일부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적립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소비자보호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의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빠진 회원 35만3000명이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약 11악9000억원이다. 유효 회원은 포인트로 환급되며, 만약 이미 탈퇴한 회원이 있으면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포인트 환급은 고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에 대해서도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올해 중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약관도 개정된다. 여신 업계는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한다. 예컨대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된다'의 약관은 문구 전체를 삭제하거나,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되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올해 3분기 이내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프로세스가 마련돼,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