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개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알리와 테무 등을 활용한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와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이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적지만 이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커 송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는 경쟁질서 회복·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멈추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전자상거래법으로 확대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다.
이상구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