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관련기사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조국 "윤석열 석방 끝까지 지켜봐…심우정, '尹 수하' 재확인"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