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관련기사中 CMG, 시 주석, 마카오 조국 귀속 25주년 경축대회 및 마카오특구 제6기 정부 취임식 참석이재명, 조국 수감에 "빈자리 크다…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