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관련기사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기대...할 일은 할 것"정부 "조국통일연구원, 대적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추정"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