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또한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