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주요 일정인 유관부처별 협의, 유관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정책 과제 관련한 유관기관 간 토의, 관련 시설 시찰과 토론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사는 공관장회의 외에도 현재 한국과 호주 양국 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외교·국방장관회의 준비 협의 등 관련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다음 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이후 열릴 호주와의 외교·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 초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간 연례적으로 개최된 전체 공관장 회의 기간 중에도 방산 부문을 다루는 별도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제한된 시간과 많은 참여 인원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귀국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사의 공수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유관기관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따로 없다"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될 때에는 체류 기한에 특정한 제한은 없다"고 전했다.
호주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다시 귀국한 것에 대해 업무상 공백 등의 지장이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임 대변인은 "현지 주호주대사가 이번 방산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하는 기간 중에는 현지에 있는 정무공사 등 직원이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지 공관에서 관련된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외교활동과 우리 국민 보호, 또한 기업 지원 활동을 차질 없이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와 취재진은 이 대사 귀국, 체류 기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 대사가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다소 빨리 귀국했다는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이 대사 귀국 목적에 "방산협력 관련 주요 공관장회의가 주 목적"이라며 "회의 참석차 공무 목적으로 귀국하게 된 것이고, 회의 기간 넘어서서 더 체류하면 공무 외 일시귀국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류하게 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시귀국 자체가 공무 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공무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사는 공무 목적으로 들어왔고, 사전입국 일정 며칠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다"며 "일정 파악 못해서 그렇지 어떤 일정 갖느냐에 따라서 공무를 계산한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 전 이 대사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이 당국자는 "다음 주 개최되는 공관장 회의도 방산목적으로 특수 성격이라 일정 구체사항 공개 안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관장 개별 일정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관장 회의를 할 때마다 특임 공관장 입국이 공무인지 아닌지 다 공개해야 된다"며 "개인 신상 관련해서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되고 지난 10일 출국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 임명 직후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당한 사실이 공개되자 임명 사흘 만에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