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이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박 차관은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