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남편과 이혼했으면서 이를 숨기고 10년 동안 가족 수당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가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760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관련기사광주광역시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광주광역시-시민사회단체, '시민행복' 공동 목표 정하고 정진 결의 광주시는 환수 시효가 5년이어서 해당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29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지만 이를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편 가족수당 #이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