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차인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시, 2024년 양성평등 지원사업 공모
경남 양산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공모분야는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사업 등 모두 3개 분야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6000만원으로 사업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10%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되며 단체별 1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 18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양성평등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 사업부서에서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검증 후 1차 양성평등위원회,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정숙 양산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참신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에 열정과 의지가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