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알림제도' 시행...납입금액·횟수·계약체결일 등 연 1회 통지해야

2024-03-19 16: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돼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내상조알림
[사진=내상조알림]
개정 할부거래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돼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내상조 알림제도’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되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됐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해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을 확률이 높으므로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통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뿐 만 아니라 데이터 검증, 문자 발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상조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상조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행정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담고 있으며 4월 초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상조 알림제도와 상조 라이브러리 등 상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 상조 산업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올해 예정된 상조 관련 설문조사, 통계작업 등을 통해 얻은 정보 역시 소비자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