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늘어 外

2024-03-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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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전기 평가 대비 우수시설 A등급이 23% 증가하고, 반면에 최하위시설인 F등급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 미흡 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기업체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총력' 홍남표 창원시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현장방문 홍남표 창원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밀착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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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평가 대비 A등급 23% 증가, F등급 19%감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따라 창원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1개소가 평가를 받았다사진창원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따라 창원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1개소가 평가를 받았다.[사진=창원시]
창원시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전기 평가 대비 우수시설 A등급이 23% 증가하고, 반면에 최하위시설인 F등급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3개소가 모두 A등급을 받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1개소 중 9개소가 우수시설인 A 평가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마산장애인복지관은 2회 연속(2020년, 2023년) 모든 평가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시설로 인정받았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보람의 집과 소망원은 2020년도 평가 대비 높은 개선 결과를 보인 시설로 선정돼 시설당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 미흡 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기업체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총력'
홍남표 창원시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현장방문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봤다사진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봤다.[사진=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밀착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부경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봤다.

현재 창원시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대표자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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