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 학기 맞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2024-03-19 10:5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중심으로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글자크기 설정

시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중심으로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운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