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19/20240319110820440500.jpg)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청사에 시·군 하천·계곡지킴이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 적발 시 절차, 근무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을 비롯해 재해 위험 요소 관리, 하천 환경 정비 등 활동에 더해 관광객이 하천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고자 지난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했다.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초 기준으로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에서 1965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2362개를 적발해 이 중 1만2356개를 철거한 바 있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 '스마트 스토어' 문 열어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다.
스마트 스토어에는 54개 도내 중소기업, 691개 상품이 입점해 지난달 22일 기준 5000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총 100개 중소기업, 1000개 상품 입점을 목표로 영업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배달특급 내 배너를 게시하고,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류, 의약품 등 온라인 채널에 판매 불가능한 제품이거나 해외 직구, 병행 수입을 통해 구매해 재판매하는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신규 사업 방안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다"며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 매출 증대를, 경기도주식회사는 탄탄한 수익을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