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을 반복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무단결근(최대 151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311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 감사 결과 공사는 지난해 기준 근로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복무 위반 여부를 위해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9월) 동안 개인별 근태 내역과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 등이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이 있다..
또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파면이 결정된 A씨는 지난 1년간 이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중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600만여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1월 타임오프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조합 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