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5000원) 및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