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이용자 약 1000여명은 공정위에 운영자와 임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 계정' 관련 의혹을 주장했다.
슈퍼 계정은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의 능력치와 아이템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용자 경쟁심과 사행심을 자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이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단체인 '게임이용자협회' 또한 리니지 이용자들이 제기한 의혹에 동조했다.
공정위는 최초 민원 제기 당시 해당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했다. 양 부처 간 협의 끝에 재차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결론짓고 다시 공정위가 이관받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