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하천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는 하천내 불법 시설물(수상레저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장 철거 후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었으나, 행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하천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낚시금지구역 단속 등 하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