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정부, 후분양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2024-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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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고품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이날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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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공공분양 분양가 결정하도록 법제 개선 필요"

사진서울주택도공사SH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고품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이날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후분양·원가공개 적용 주택은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해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분양의 경우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해 최근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선분양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06년 9월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022년에는 90% 공정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확대했다.
 
SH공사는 관련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 혜택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중인 상황이다. 특히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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