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기탁식에는 재도청합천향우회 안병태 회장(경남도청 토지정보과장), 심상철 부회장(경남도청 세정과장), 차정희 부회장(경남도청 수질정책담당)이 참석했다.
특히 재도청합천향우회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하며 남다른 고향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안 회장은 “합천에 힘을 실어주고자 향우회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남도청 향우들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군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기존 금지됐던 지자체의 문자 메시지나 향우회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현행 개인 당 500만원의 기부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