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농촌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농촌복지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운행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 이상이거나 시장이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이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3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시행 첫 해에는 차량 7대를 투입해 7개 면·동,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지난해에에는 차량 30대, 17개 읍·면·동, 299개 마을로 늘렸다.
농촌복지택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정 배치하고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마을회관까지 가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정해진 시간에 몇 차례 운행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운영된다.
요금은 1회 이용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다.
운행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도 복지택시 운행을 확대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행복’을 실현하겠다”며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 들은 반영해 복지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80%까지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민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총 12종이다.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