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3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의결 일정을 미룬 데 대해 "기업개선계획과 관련해 당초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후인 오는 4월 11일 진행하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두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자본잠식(자기자본 -5626억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이날 공시는 현재 태영건설의 실사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실사와는 별개로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한 것이다.
산은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협외회는 지난 1월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하고 PF사업장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와 거래재개도 가능하다"면서 "협의회는 거래정지·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