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3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의결 일정을 미룬 데 대해 "기업개선계획과 관련해 당초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후인 오는 4월 11일 진행하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두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자본잠식(자기자본 -5626억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이날 공시는 현재 태영건설의 실사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실사와는 별개로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한 것이다.
아울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와 거래재개도 가능하다"면서 "협의회는 거래정지·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