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기의 핀스토리] 대출도 '빈익빈 부익부'…1금융 늘고, 2금융 줄고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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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가처분소득 줄어

저신용·저소득 차주 중심 여신 규모 축소

상생도 은행 위주…"2금융도 이자 환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기간 대출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신용자들은 대출을 상환해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데다가 소득도 안정적인 고신용자들은 오히려 빚을 늘리면서 자산형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 잔액은 늘어나고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확실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신용대출 상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은행 37兆 늘 때 2금융 27兆 줄어…주담대가 핵심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37조원가량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6000억원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담대다. 이 기간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규모가 14조5000억원 줄었지만 주담대 잔액이 51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850조4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에 은행권에서만 주담대 잔액이 6.5%가량 늘었다.

반면 2금융권에서는 작년 한 해 보험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은 27조6000억원, 저축은행업권은 1조3000억원,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권은 9000억원 축소됐다. 이 기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 늘어 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6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은행권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차주들의 경제력과 금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고소득·고신용 차주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어주고 2금융권은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

결국 소득이 불안정한 신용대출 차주들은 이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고신용 차주들은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늘렸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에 주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상생금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은행권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아 차주들 대부분이 고소득·고신용자일 것”이라며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집중된 상생금융…정부 “2금융권 차주도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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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분위기에서도 은행권은 여신 규모를 키우며 이자수익을 확대했다. 그러자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했다. 은행권은 작년에만 가계대출 금리 일괄 인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등 다각적인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작년 말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을 비롯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금융권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은 2금융권 차주인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은행권 차주에게 상생금융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법인 소기업(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금융당국은 차주 약 40만명이 1인당 최대 150만원·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환급을 진행한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차주 이자 환급은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는다”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차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약 3영업일의 검증을 거쳐 이자 환급을 확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련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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