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⑭ "이사 준비 어떡하지?" 이사할 때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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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등 공인된 업체에서 계약해야 '안전'

도시가스 해지 신청 및 공과금 주소 변경은 최소 1주 전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된다면 포장 이사업체 계약부터 이삿짐 챙기기, 주소 옮기기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자칫 한두 가지를 빠뜨리게 된다면 이사 후에 처리가 골치가 아파질 수 있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사 한 달 전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포장 이사업체 계약부터 해야 한다.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종종 생기는 만큼 꼼꼼하게 업체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이사화물 파손이나 분실과 같은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까지 잘 따져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등 공인된 업체 이용을 추천하고 있다. 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가 업체와 무허가 업체를 구별하기 위해선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해당 지역 화물 운송주선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 화물 취급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사본 제시를 요구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추천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관인 계약서는 협회 검인을 받아 허가업체에만 배부 및 판매되고 있다.

관인 계약서 확인 후 계약 단계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격 대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및 특수물품에 따른 추가 요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이삿짐 계약업체에 약관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 피해보상 규정과 상이하지 않은지 미리 피해보상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약 시 손해배상방침이 업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읽어야 한다.
 
이사 2주 전
이사 2주 전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전학 수속을 해야 한다. 지역 및 학교별 전학 방법이나 전학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문의해 준비해야 한다.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해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미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두는 것도 좋다. 수거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자제품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에 신고하면 무료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수거 가능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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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사 1주 전
이사 1주 전에는 먼저 살고 있던 아파트나 주택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이사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비 정산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이사 당일 사다리차 사용 여부 및 엘리베이터 사용 신청과 같은 절차도 미리 해두면 편하다. 

공과금과 관련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미리 변경하지 않으면 이사를 마친 뒤 전에 살던 동네로 우편 등을 찾으러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따라서 이사 가는 곳의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이전을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나 금융사에 연락해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에 등록된 주소 변경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만약 신문과 잡지, 우유를 구독하고 있었다면 해당 영업소에 연락해 주소 변경을 요청해 두는 것도 이사 1주일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이사 2~4일 전
이사를 목전에 앞둔 시기에는 도시가스 분리 및 설치 예약을 해야 한다. 이사를 할 때는 거주지 관할구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 살던 집의 도시가스를 해지하고 요금을 정산해 이사할 집의 도시가스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사 하루 전
​​​​이사를 하루 앞둔 날엔 부동산 잔금 및 중개료를 비롯한 이사 비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짐 정리 마무리와 함께 세탁기 물빼기를 하고, 냉장고 정리 및 에어컨, 냉장고 배관 등도 하루 전에 정리해 둬야 한다. 
 
이사 후
이사를 마친 후엔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 '취학아동 전입 통지서'를 받아둬야 한다.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전학 절차가 처리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서 전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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