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지원재단 청산법인, 北 무단 가동 법적 대응 주체"

2024-03-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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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되고 나면 청산법인이 기본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게 되며, 북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이 역시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재단 해산 후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북측의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주체가 남북교류지원협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를 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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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지원 업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관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되고 나면 청산법인이 기본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게 되며, 북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이 역시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재단 해산 후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북측의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주체가 남북교류지원협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를 정정한 것이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기술지원센터, 정·배수장 등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개성지원재단 소유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인데, 그 재산에 대한 채권은 계속 청산법인이 소유할 것"이라며 "일부 업무, 입주 기업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해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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