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와 현금 4000만원, 상품권과 골프 접대 940만원 등 총 494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를 통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제안을 받고 2011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일등석 항공권, 숙박비, 전세기, 요트 이용 등 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현금·상품권 1200만원,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 총 1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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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을 뒤집고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 전 사장과 관련한 송 전 주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3900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청탁 당시 송 전 주필의 지위, 그와 남 전 사장과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로부터 494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