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휴가 없다"…IT·플랫폼 기업 내 청년 근로자 임금체불·괴롭힘 만연

2024-03-12 14:3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모바일 콘텐츠 개발기업 A사는 초과근무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되는데도 이보다 더 일한 근로자에겐 보상하지 않았다.

    감독 대상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 사건이 다수 제기 또는 감독 청원이 제기된 IT·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등 총 60개사다.

    이번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60곳 대상 기획감독…노동관계법 위반 238건 적발

고의·상습 위반 1곳 사법 처리…휴식권 보호 집중 점검 계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콘텐츠 개발기업 A사는 초과근무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되는데도 이보다 더 일한 근로자에겐 보상하지 않았다.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7400만원을 체불했다. 

#게임 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 B사에서는 상급자인 팀장이 여성 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정보통신 업종과 전문 연구 개발 업종 등에서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진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 사건이 다수 제기 또는 감독 청원이 제기된 IT·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등 총 60개사다. 

이번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많았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2200만원에 달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보상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개 회사에서 확인됐다. 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미친 XX 아니냐, 지금?", "너 XX 웃긴 XX야 인마", "너 휴가 없다.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등 상급자의 상습적인 폭언이 발생했다. 퇴근 시에는 매번 업무 진행 상황과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퇴근하도록 강요했다.

이 밖에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 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1곳은 즉시 사법 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은 근로 시간 관리 등 시정 조치 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 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