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 A사가 자산운용사 B사와 C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건물은 B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C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했다. C은행은 해당 건물 6층부터 12층까지를 A사에 임대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해당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과 2심은 B사와 C은행이 공동으로 A사에 46억45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D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인의 지시를 받아 지배하는 이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의 점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자산운용사와 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B사와 C은행은 문제의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건물 관리 회사에 책임이 있고 간접 점유자인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가 D사에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 범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C은행은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