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 추진

2024-03-11 13:4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동해새일센터)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인턴 참가 여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인턴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며,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동해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므로 신청 방법을 동해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새일센터는 이번 인턴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기업은 320만원, 여성구직자는 장려금 60만원 받으며 취업

동해여성일하기센터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동해새일센터)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인턴 참가 여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취업희망 여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적응을 목표로 실시된다. 2023년에는 2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며,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이며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동해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인턴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며,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동해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므로 신청 방법을 동해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새일센터는 이번 인턴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