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올해 1월 개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환도 강화된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검사 이외에도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한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한다.
이로써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