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횟수 확대…저출생 특단조치

2024-03-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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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앞서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가량 차이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던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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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금 차등 없애기 위해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고령난임자 실질 도움

지난해 3월부터 난자동결비용 등 난임자 집중 지원 중...2022년 대비 난임자 지원 77% 증가

소득기준·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초강수 제시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 간 칸막이 폐지에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특단의 조치다.
시는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에 해당되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거주 요건도 개선했는데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앞서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가량 차이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던 것에 따른 조치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해졌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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