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발의한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사항을 규정해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조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담당부서와 4에이치활동 단체 주요 임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농업후계인력을 양성, 농촌지역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