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2024-03-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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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이 대상이다.

    시는 해당 가구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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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이 대상이다.
시는 해당 가구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는 대상 가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과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4년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 병원 및 업체는 관내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동물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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