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충남도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

2024-03-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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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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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 구제 방안 마련 강조

- 충남 농림‧축‧수산물 유통 및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급식구조 개선 당부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기서 의원 도정 교육행정질문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기서 의원 도정 교육행정질문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축‧수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펼쳐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는 줄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무상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유력한 농정국 최대사업비가 특정 농민이나 납품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각 시‧군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 지역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충남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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