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 교부세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군의 보통교부세 재정현황 및 확보 여건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으로, 국고 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순창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핵심 재원이기도 하다.
이에 군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산정 수요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교육을 필두로 전 부서가 공조해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순창군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사전예고제는 점검대상 업체 명단,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업장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관리해 위반율 저감과 불시 점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예고에도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