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였던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제가 지역구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선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가 박모씨를 기소하고 제게 무조건 돈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사업 관련 청탁을 목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씨 측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통상적인 민원을 알아봐 준 것이 전부인데, 선물에 돈을 끼워 넣고 이를 몰래 녹음해 (제게) 돈을 줬다고 뒤집어씌웠다"며 "소액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여 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공무원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에서 5회에 걸쳐 6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제가 지역구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선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가 박모씨를 기소하고 제게 무조건 돈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사업 관련 청탁을 목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씨 측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통상적인 민원을 알아봐 준 것이 전부인데, 선물에 돈을 끼워 넣고 이를 몰래 녹음해 (제게) 돈을 줬다고 뒤집어씌웠다"며 "소액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여 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공무원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에서 5회에 걸쳐 6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