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해는 561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