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케이뱅크이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과 손잡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 계좌에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2022년도부터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존 7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부터 900만원으로 확대돼 공제 혜택이 커졌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 한도까지 넣는다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118만 8000원의 혜택이 적용된다. 예금,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이 다양해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납입한도가 늘고 연말정산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의 IRP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 이번 제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혜택을 고민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