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은 기존 16개 항목에서 올해 22개 항목으로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7개 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및 상해사고진단위로금 10만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700만 원→1000만원 등이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민들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최근 5년간(19건) 7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시작
전북 완주군은 18억원 규모의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7억1000만 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170대(승용 100대, 화물 70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에는 승용은 최대 1350만원, 화물은 최대 1800만원 등 총 18억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