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및 시행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위해 청약홈 공고가 중단된다.
현재 청약홈에 올라와 있는 청약 모집 공고는 지난달 29일 이전 공고로, 해당 공고의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된다. 오는 25일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청약홈에 공고가 가능해진다.
중단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아파트(민간사전청약, 계약취소주택, 사후무순위 포함)이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생활숙박시설, 임의공급 단지는 시스템 배포 후 집중모니터링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2일 중에 접수 및 추첨이 불가능하다.
청약홈 개편으로 반영되는 청약제도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출산가구 우선 공급 등 7개 항목이다.
청약홈 개편 이후 4월 분양 시장에는 1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각 건설사 분양 예정 집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지난달 23일 기준), 4월에 예정된 전국 분양 물량은 1만4781가구(일반 분양,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로 집계됐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3628가구(24.55%)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1153가구(75.45%)로 4월은 지방에서 대거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