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미들 밸류업 비난에 '당황'… 상폐단축·세제지원 등 보완책 검토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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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맹탕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상장폐지 절차 단축, 세제 지원 혜택 등 보완책 검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상장사는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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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맹탕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상장폐지 절차 단축, 세제 지원 혜택 등 보완책 검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상장사는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구성됐으며 코스닥은 기심위,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구성돼 있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며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된다. 코스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상장사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는 최대 4년간, 코스닥 상장사는 2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심사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 길어진다. 까다로운 상장폐지 절차로 인해 ‘좀비기업’들이 남아 있게 되면서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로 집계됐다. 해당 코스피 17개사, 코스닥 54개사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증시 자금이 거래정지 기업에 묶여 있다 보니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이 주주환원 지표에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없는 페널티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배당소득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다. 시장에서는 세제혜택 지원 없이 기업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언급하며 관련 방안도 오는 6월 추가 대책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이 원장은 “단순히 금융투자세, 배당소득세, 거래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연금 등에 준할 만큼 국민과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는 상법상 의무, 자본시장법의 장치를 두고 균형감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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