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 추이 [자료=SH공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03/20240303153148679955.jp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