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엄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후보자 동의안은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엄 후보자는 27일 청문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우려, 피해자 가족의 우려를) 고려해서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당시 '여성 대법관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