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사를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6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부양책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기조와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해석이 엇갈린다.
28일 이 원장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장사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 관련 지표를 만들고 이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논의를 연구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장사인데도 '상당히 오래 성장하지 못한 기업'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인수합병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을 실속 없는 기업의 예로 들면서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화 일정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금융위는 스스로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상장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라는 게 당시 설명이었다.
하지만 상장사에 시장 퇴출은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 발언은 정부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무제표가 나빠 인수합병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 기업을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지점이 좀 다르다"면서 "금융위가 말한 것은 주주환원 관련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이행 방법을) 잘 못한다고 페널티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 원장 발언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