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려졌던 당국의 영업정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4월 1일~11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오는 4월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한동안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