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시는 GS건설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3시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