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법무부 반독점국 만나 한·미 경쟁정책 추진 방향 논의

2024-02-28 10: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재확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한·미 당국의 20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한·미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 개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재확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한·미 당국의 20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하고 올해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직 개편도 언급했다. 조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면서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쿠마르 부차관보는 한·미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경쟁정책과 법 집행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